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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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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시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 보다는 그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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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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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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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였지만 실 근로시간은 9시간x5일 + 8시간 이므로 총 53시간이 맞습니다.아울러, 2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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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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