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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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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직원 모두 작성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작성하였으니 당연히 재계약불가로 생각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내년도에도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둘려면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측에서는 올해말까지 계약이 종료된것을 알리는 통보서일뿐이라는데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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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통보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법에도 그런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회사의 방침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형식으로는 12월31일로 만료되나 회사측은 다시 1년단위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귀하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지의 형태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계약종료통보서 등 작성할 필요없이 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12.31일 까지였다면, 해당 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면 수급 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