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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흔히 수습기간 3개월이 붙는데 그 기간내에 업무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주위에 한번도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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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수습평가를 통해서 수습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또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업무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수습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해지 등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적성, 인성, 기능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하면 본 채용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수습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시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 보다는 그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차이가 있으나,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 후의 근로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 근무평가를 위해 임의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고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