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