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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당찬영양291
당찬영양291

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시간 9시간의 시급을 5000원이라 하고 급여가 들어왔다하셔서 왜 5000원이냐 물으니 면접때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시네요

전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주신게 없어서 볼수도 없어요... 또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시급이 5000원이라고 기재돼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또 구두로 말한게 사실이어도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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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미달 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기간이 근로시작일 이후에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와 같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가 아닌 순수 교육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교육이 사업주 지시로 강요된 것인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