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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본인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직원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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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남이섬의 경우 국내 대표적 관광지 이지만, 엄연히 개인 소유의 땅이고 고용 및 관리 주체도 사 법인(주식회사) 입니다

    이에 남이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대표의 의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정년은 내부 방침에 따라 80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은 아니고, 80세까지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찍이 ‘80살 정년’에 이어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소 30년 이상 남이섬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기간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이섬에서는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신명예직원으로 추대되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