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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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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인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서, '동종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며,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이상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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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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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날 출근을 해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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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도 주4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서 격주에 한 번씩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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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입니다 퇴퇴직금및실여금여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다면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73673773873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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