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출장 중의 이동시간 등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2시간 인정, 부산의 경우 4시간 인정 등으로 구체적인 출장지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Q. 대기업 복지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는 자사 제품 구매 시 직원 할인가 적용, 자기 계발비 지원(어학, 전문 지식 습득), 유연근무제의 실시, 의료비 지원, 사내 시설(카페, 미용실, 병원 등)무료 이용 등이 있습니다.
Q. 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0월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0월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에도 10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