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2.01.입사자라면 25.02.01.까지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전 등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일, 가정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상기와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휴가, 휴직 등을 법제화 하고 있기에 기존 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