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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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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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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약속받았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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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못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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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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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법인통장 가압류 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처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용)을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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