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약속받았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