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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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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변 지인분에서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큰 고초를 겪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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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금체불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불리하게 판단받을수 있습니다.

    1. 뿐만아니라 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계약서 부재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이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