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약속받았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생분이 몇 년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채용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회사에서는 없던 일로 해서 결국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근무를 한거라 억울했다고 하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지만 어차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문제삼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채용관련하여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문자 )필요합니다.
단순히 채용담당자가 아닌 실제 권한이 있는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3.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자가 더 있고 근로자본인만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차별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전환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받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구두약속이라면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