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