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하면 국민연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예컨대,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