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하면 국민연금을 떼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와서 일을하게되면 월급을 받을 때 우리나라사람처럼 국민연금을 자동을 떼나요?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에서 일을하면 모두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하여 모두 같은 조건이 아니며 비자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가 됩니다.
①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③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류유형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