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퇴직 소득세 등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무, 회계사님쪽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