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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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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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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51조2 탄력근무제 도입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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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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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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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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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퇴직 소득세 등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무, 회계사님쪽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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