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다시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이 상사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내 남자친구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힌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처벌 대상은 아니고, 징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이슈가 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로 여직원을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