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