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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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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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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유무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족은 망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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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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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51조2 탄력근무제 도입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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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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