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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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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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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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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게 된다면, 휴업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신 금품(유급휴가 등 부여)이 있다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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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조조정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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