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적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세금 관련 질의 사항은 회계, 세무사 쪽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