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해당되는 것 맞는 것인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