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통보 위로금 지금 한도 문의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보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등)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