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 알바로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
2달 전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지만, 매번 당일 주겠다며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이고, 한번 만난 사이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구요. 이후 조사해보니,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던데, 이런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약정 임금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구두상(통화 녹음 내역), 메시지(카카오톡 등)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근로시킨 사업주의 경우라면 사업자가 있든 없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더라도 근무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였고 그 임금을 지급해야할 당사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는 정보까지 진정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