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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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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3개월 치료후 복귀예정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두달전에 일을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연차는 갂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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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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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휴업을 할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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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따라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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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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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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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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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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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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