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