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등기 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