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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남자들도 늙은 직장여자상사에게 성희롱적인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여럿봤는데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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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성이라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에게도 직장내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 상사에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을 당한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구별 없고,

    남자에게 행한 행위라하더라도 여자로 대치하여 생각해 봤을 때

    성희롱이라 판단되면 그 또한 성희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별과 상관업이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되며 여기에는 남녀 공통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