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남자들도 늙은 직장여자상사에게 성희롱적인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여럿봤는데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성이라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에게도 직장내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 상사에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을 당한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구별 없고,
남자에게 행한 행위라하더라도 여자로 대치하여 생각해 봤을 때
성희롱이라 판단되면 그 또한 성희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별과 상관업이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되며 여기에는 남녀 공통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