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들고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기 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법정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차로 주어지지 않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사용자인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등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관 등에 규정한 휴가, 출퇴근 의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 이사가 직함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대표, 이사가 맞다면 출퇴근시간이 고정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연차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 대표, 이사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휴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