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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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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들고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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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기 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법정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차로 주어지지 않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사용자인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등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관 등에 규정한 휴가, 출퇴근 의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 이사가 직함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대표, 이사가 맞다면 출퇴근시간이 고정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연차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 대표, 이사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휴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