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공휴일은 1년에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