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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에 전화로 아르바이트 하루 쉰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나 일이 생겨서 하루 전날에 내일 쉬겠다고 전화를 하는것도

무슨 근로 기준이나 이런것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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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가 없고 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결근등의 통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적정한 여유를 두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지 근로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날에 아르바이트를 쉬겠다고 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르바이트는 유연성이 있는 근로 형태이므로, 사전에 연락하여 쉬겠다고 알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나 병가의 요청이라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 또는 결근 통보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근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간 아르바이트하시는 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된 상황이라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로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도의상 좀 더 일찍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와 협의만 된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결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가급적 사용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신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 결근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