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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대해서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되었지만 사직서상에는 개인사유 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치 임금을 더 주기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데 퇴직금만 받은상태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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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시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 한달치 급여를 더 받는 것과 상관 없이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 시 지급해야 하며, 가급적 상실사유는 원래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회사 사정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