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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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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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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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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가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총 4.5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50%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총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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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예고기간인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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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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