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예고기간인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