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위에 보면 육개월 혹은 일년마다 회사를 옮기며 고용보험을 타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사 다니고 또 고용보험 타고...이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개월 또는 일년마다 회사를 옮기며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도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다면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탄다는 것이 실업급여를 탄다는 것이라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 받고 다시 요건에 충족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 말하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라면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사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을 수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가량 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