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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갑자기 제 시급을 묻길래 제가 계산하는게 맞나 봐주세요. 전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제 급여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4주 해서 160시간으로 나누면 제 시급이되는건가요? 시급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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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을 근무한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세전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 (8시*5일+8시간)*4.345주=약209시간

    한달 세전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세전 임금이 210만원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 = 10,048원입니다.

    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세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입니다.

    2. 이 경우 시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 월급여 / 209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시급은 세전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