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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주방 주5일 60시간근무입니다 쉬는시간은 1시간이구요 그런데 새로오픈한매장이라 아직 계약서는 안썼는데 프리랜서형식 3.3퍼센트 떼는게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론 4대보험 해야되는걸로알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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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방에서 주 60시간 근무하고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60시간 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출퇴근 고정, 지시감독 여부 등)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당장은 급여가 조금 많아도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