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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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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3.3? 4대보험?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월 65시간 근무 중입니다.

계약할 때 사장님께서 4대보험이 부담되니 3.3% 공제로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1. 월 근무 60시간 이상이어도 4대보험 대신 3.3%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학원 알바입니다)

추가로, 2달 전에 국민연금 강제 지역가입자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 통보하라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 별 조치가 없었습니다.

2.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국민연금만 선택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나누어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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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선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6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 없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

      2.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가입이 원칙이고, 애초에 근로자인데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하나만 가입하는것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