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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율무차
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율무차24.10.07

60시간 미만 근무로 전환시 직장가입자 및 사대보험 소실 여부

3달미만 아르바이트 근무

첫달에만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걸로 계약서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했을때 퇴사가 아니여도 근무시간상 직장가입자가 소실 됐어야하는게 아닌지,

60시간 미만 근무한달에 사대보험을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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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신고하여 가입되고 있으므로, 기존 상태로 공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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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종전대로 부과됩니다. 회사에 요청해 각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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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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