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근무로 전환시 직장가입자 및 사대보험 소실 여부
3달미만 아르바이트 근무
첫달에만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걸로 계약서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했을때 퇴사가 아니여도 근무시간상 직장가입자가 소실 됐어야하는게 아닌지,
60시간 미만 근무한달에 사대보험을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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