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저의 회사는 생산직인 시급제 사원들에게는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지만 사무인 연봉제 사원들에게는 남은 연차를 돌려주지 않아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는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혹시 연봉에 이미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있고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해당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이지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 사용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