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