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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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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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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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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급여에서 0.9%(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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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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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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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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