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수당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Q. 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