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젊은바다꿩140
젊은바다꿩140

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질병 및 수술로 국가공휴일 포함 2주를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계약은 없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불가한가요 ?

해당기간이 병가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

해당기간을 병가 유급휴가로 처리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간 재직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고 수급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병가 사용이력이 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