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질병 및 수술로 국가공휴일 포함 2주를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계약은 없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불가한가요 ?
해당기간이 병가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
해당기간을 병가 유급휴가로 처리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간 재직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고 수급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병가 사용이력이 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