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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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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상으로 인한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직사유 및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퇴직시점에도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깉이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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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직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2개월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더 이상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더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손해 배상 등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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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 근무 아르바이트 공휴일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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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준수 해 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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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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