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4년 만약 8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연차가 12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31 까지 6개의 연차만 썻다고 하면, 총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 당 비율로 계산해서 2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연차개개수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 까지 6개의 연차만 썼다고 한다면, 총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를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연차사용권이 12개가 있었고 6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6개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사례의 경우 6일)에 대해 전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