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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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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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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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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800일을 근속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800일/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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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60세가 시작(도달)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9월30일이 정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59세는 9월 29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도 9월 29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30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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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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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 DC))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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