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이전 결근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촉탁직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별다른 가족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