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