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