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월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3월말 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 혼자서 간간히 예전 회사에서 했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운 좋게 회사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법인통장에 매출 내역이 찍혀있고
저는 실업급여 받는 입장이라 1원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1.이 경우 부정수급일까요?
2.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추가과징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몇배에 과징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 명의로 신고되지 않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급은 1배 ~ 2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본인이라면 부정수급애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의 위험이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는 2인이상이 참여하여야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여자친구분이 대표이사, 본인이 감사또는 이사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는 일체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할 것이나,
법인설립시 참여한 사정을 고려해볼때,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고의적인 세금탈루가 아닌 법의 부지로 인한 것을 말하고,
배액 과징금을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