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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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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면, 도급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즉, 파견업체(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그 대상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도급의 형태나 실질은 파견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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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차액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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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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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실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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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 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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