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면, 도급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즉, 파견업체(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그 대상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도급의 형태나 실질은 파견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